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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안내

작성자 FunitUrs(ip:)

작성일 2014-09-24

조회 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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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거래명세서는 영수증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1.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발행가능 합니다.
  ① 주문(결제)완료후 익일오전까지 미 요청시에는 현금영수증이 자진발급처리됩니다.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발행)
② 발행요청한 고객 또한 당월 말일 오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이 당사에 미수신시 현금영수증으로 자진발급
       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일 ~익월 10일 순차적으로 발행되어 요청하신 E-mail 자동발송처리됩니다.
       단, 매월(당월) 오전까지 사업자등록증 수신확인한 건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입금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4.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1. 입금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현금영수증(혹은 지출증빙) 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완료 후 익일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전송 및 승인이 완료됩니다.
3. 입금완료 후 익일 오전까지 발행요청이 없거나 미발행시에는 익일 자진발급번호로 자동 발행됩니다.
(단, 말일 주문(결제) 완료건에 한에 주문당일 미요청시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처리됩니다.)
4.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5. 국세청 승인완료 후에는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6.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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