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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작성자 FunitUrs(ip:)

작성일 2013-02-28

조회 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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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1.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발행가능 합니다.
주문서 작성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행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진행되니 이점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발행 미선택한 주문건에 대해서는 주문(결제)완료후 익일오전까지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현금영수증이 자진발급처리됩니다.
별도의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당월 말일 이전까지 접수가 되어야 하며, 미접수시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 됩니다.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발행)

세금계산서는 입금완료 후 익일 오후에 발행되어 요청하신 E-mail 발송 처리됩니다.
별도의 요청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당월말일 마감 후, 익월 10일 이전까지 순차발행 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 개인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입금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4.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1. 주문서 작성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완료 후 익일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전송 및 승인이 완료됩니다.
3. 미신청 또는 입금완료 후 익일 오전까지 발행요청이 없으면 익일 자진발급번호로 자동 발행됩니다.
(단, 말일 주문(결제) 완료건에 한에 주문당일 미요청시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처리됩니다.)
4.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5. 국세청 승인완료 후에는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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